전기차 주차 과태료 정리, 신고, 충전구역, 일반차량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가능할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 세대가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해도 상관없지만 전기차여야 합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간 가능여부

급속충전기 – 1시간 초과 금지

완속충전기 – 14시간 초과 금지 

이 시간만 지킨다면 충전중이든, 충전중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완속, 급속 충전시간이 친환경차 보급법에 정해져있으므로 저 시간은 지켜야합니다.

전기차 주차 충전구역 부과 예시
전기차 주차 충전구역 부과 예시

전기차 주차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주차신고

전기차 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한다면 과태료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적법합니다. 주차 입구를 막거나 이중주차해도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전기차라 하더라도 완속에서 14시간, 급속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다면 이 또한 1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완속충전기에서는 주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밖의 충전기를 훼손하거나 한다면 20만원입니다. 충전기 설치비용이 더 크겠지만 우선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해줘야 할 것입니다.

일반차량 충전구역 주차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급속충전시간 위반시 1시간 간격의 사진 2장 첨부, 완속충전 사용 시간 위반시 5~9시간 간격의 사진, 최초 사진 1장 등 총 3장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항상 주차하실 때 전기차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주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500세대 미만의 완속충전기 주차자리에 전기차는 주차해도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앱이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사용해도 되고 제일 간단한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물론 증거사진은 찍어두어야합니다. 등록시간, 차량번호가 식별되어야 하고 전기차 시설도 나오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주차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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