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이란?
가계약금은 계약금 전에 미리 매물에 대해서 더 적은 액수로 걸어놓는 액수입니다. 보증금이 1억이라고하면 계약금은 10%은 1000만원이 되고 가계약금은 계약금을 내기도 전에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가계약금을 걸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걸고 부동산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1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의 10%로 10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되게 됩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걸었을 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계약금 판결문](https://myyolohome.com/wp-content/uploads/2024/01/%EC%8A%A4%ED%81%AC%EB%A6%B0%EC%83%B7-2024-01-14-%EC%98%A4%ED%9B%84-6.32.08-1024x386.png)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중도금과 잔급 지급날짜가 정해진 계약서가 있거나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계약 하는 방법 및 파기 수수료
부동산 가계약은 일반 계약과 같이 문자나 카톡으로 언급하거나 전화상으로 언급해도 구두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정의합니다. 이 특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정해졌는지
- 팔 물건이 정해졌는지
- 팔거나 살 액수가 모두 동의하고 정해졌는지
- 매매일자나 중도금 일자가 정해졌는지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파기수수료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 분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하므로 저런 언급에 대한 녹음이나 카톡, 문자 같은 증빙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의 2배를 계약하려던 자에게 돌려줘야합니다. 가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이득반환 내용증명](https://myyolohome.com/wp-content/uploads/2024/01/%EC%8A%A4%ED%81%AC%EB%A6%B0%EC%83%B7-2024-01-14-%EC%98%A4%ED%9B%84-6.42.22-1024x231.png)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임대차조정위원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월세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은? – 통보, 문자, 조건, 사유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선 법률공단에 전화해보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해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컨설팅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시 주의사항 및 느낀 점
우선 가계약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괜찮다는 느낌만으로 가계약 걸었다가 나중에 찾아보고 시세가 안맞다는 둥, 더럽다는 둥 핑계를 대봤자 노련한 중개사나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가져가버립니다.
가계약금을 거는 물건은 실제로 수요가 높아서 오늘 아니면 나가버릴 물건을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보다는 부담이 덜해서 예약과 같은 개념으로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계약사항을 언급했는지 그리고 성립되었는지 확인하고 가계약과 계약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고 가계약금을 떼어먹힐 상황이 오면 변호사와 한번 대화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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