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자격, 신청서류,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무엇이고 왜 유리한가?

피부양자의 경우는 4대보험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해당이 되며 지역가입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따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세대주가 직장가입자이고 소득이 거의없는 세대원이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돈을 벌고 있는 세대주가 지역가입자라면 피부양자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험료 또한 평생을 보면 만만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줄이는게 세테크,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증가추이
건강보험료 증가추이

 

건강보험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번년도에도 어김없이 올랐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은 더 많이 나오므로 한 명이라도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지정해야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는 피부양자가 이미 되어 있는지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한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 신청서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만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득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거나 없어야 하며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2000만원 넘기기는 쉽습니다. 전세나 보증금에 대한 것도 환산하면 이자소득으로 쳐지게 되고 배당소득, 재산도 따지게 됩니다. 재산은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하고 9억원 이하라면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별로 따지므로 한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세대별의 기준입니다. 부양부모의 경우는 동거 시에 자격이됩니다.

피부양자 조회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3. 자격조회 -> 자격사항
  4.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조회
피부양자 자격요건 확인 결과
피부양자 자격요건 확인 결과

 

직장가입자는 부양자의 수와 별개의 보험료가 나오는 것이며 피부양자의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 것 빼고의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청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3.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직접 방문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방문해야하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관계

소득과 재산요건이 맞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세대주로 이끄는 세대는 당연하게 자격이 안됩니다.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나오지 않게되는 것이지 본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잘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보통 부양자가 부모나 형제인 경우가 많은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시어 공단에 방문하거나 아까 말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세요.

직장가입자 신분을 잘 유지하세되 또 다른 부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시점은 유심히 봐야합니다. 건강보험료도 늘고 모든 세금들이 공격하게 될 것이니 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임하여 수입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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